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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반대에도…與, 대안 못찾은 '법원행정처 폐지' 재추진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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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반대에도…與, 대안 못찾은 '법원행정처 폐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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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법행정TF 출범…사법행정 총괄기구 '행정처' 폐지 목표
21대서 '사법부 독립 더 침해 우려' 제기된 '사법행정위' 고심
대법원 "행정처, 국민 위해 중요 업무 많이 한다…정말 필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가 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가 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법원행정처 폐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스스로 철회했던 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을 진행했다. TF는 전현희 의원을 단장으로 판사 출신 김승원·최기상, 검찰 출신 이건태·이성윤·김기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수장인 대법원장을 보좌해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법행정기관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보임된다.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사법행정 조직인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위시해 일선 재판부에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오히려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에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 논의가 이어졌지만, 사법행정 기구로서의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고려해 행정처 내 판사 숫자를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업무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이자 재판 실무를 담당했던 판사들을, 일반 법원직원들이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행정처 판사는 다시 증원됐다.


민주당이 고려하는 법원행정처의 개혁 방향은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이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법원행정처 업무를 대체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이다.

하지만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는 외부 인사가 사법행정에 관여할 경우 오히려, 사법행정을 빌미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다시 해당 법안을 들고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내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단장은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되어선 안 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1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안이 없고, 심지어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치명적 위험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국회도 결국 법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저는 작년에 법원행정처를 맡기 전에는 사법행정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 법원행정처에선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한다. 법사위를 도와서 국민에게 좋은 입법 지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관 마인드를 갖고 재판지연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사무분담 장기화 등 국회와 상의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재판에만 맡겨선 최장 10년 걸리는 국민 불편 사안을 행정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일선에서 구현해야만 국민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영역이 정말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 수만으로는 (현재 업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정말 필요하다“며 신중한 법안 논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