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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고양이 위한 돈도 줘야 하나"⋯전처에 10년간 '냥육비' 주기로 한 男

아이뉴스24 설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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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고양이 위한 돈도 줘야 하나"⋯전처에 10년간 '냥육비' 주기로 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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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튀르키예에서 한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 명목으로 매 분기 34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한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 명목으로 매 분기 34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사진은 일반 고양이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

튀르키예에서 한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 명목으로 매 분기 34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화제다. 사진은 일반 고양이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사는 브라 씨는 아내 에즈기 씨와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이때 두 사람은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의 양육 문제를 두고 에즈기 씨가 이들의 양육권을 갖는 대신 브라 씨가 향후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약 34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사료비와 예방접종비, 각종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이 평균 수명인 15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뿐만 아니라 브라 씨는 전처에게 재정 보상금 55만 리라(약 1871만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브라 씨는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를 비롯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images]

브라 씨는 전처에게 고양이 양육비를 비롯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images]



아일린 에스라 에렌 변호사는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등록된 인물이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다"며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복지를 보장할 도덕적·법적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튀르키예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기할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돼 최대 6만 리라(약 204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튀르키예 이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양이를 돌보는 일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주의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급금이 법적으로 양육비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튀르키예 현행법상 양육비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는 법적 범주상 별도의 재정 합의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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