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제시못해…집행시기·방법 다시 정해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소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소환
결심공판 출석하는 황교안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받았다. 다만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집행 시기와 방식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을 시도한다고 해도 일련의 행태를 고려할 때 집행에 응할 것 같지 않다"며 "집행 시기나 방법은 조만간 다시 정해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다. 지금 아파트 앞뒤, 경리단 길에도 경찰이 깔려있다. 기동대도 와 있다"고 글을 올렸다. 특검의 압수수색영장이 불법적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도 공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차례 모두 불발됐다.
당시 박 특검보는 "임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면서도 예상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20여차례 통화했는데, 무인기 작전 시행일을 비롯해 주요 국면마다 연락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통해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관련자들에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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