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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장동 변호사’인 줄…조원철 법제처장 연일 ‘본분 이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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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장동 변호사’인 줄…조원철 법제처장 연일 ‘본분 이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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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혐의가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뒤에도 부적절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 처장은 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3자 뇌물죄로 엮여 있는 거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라며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답변해 여야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처장은 이날 “개인적인 발언을 좀 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제 성격이 솔직히 얘기하는 편이다.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성향이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정상적으로 항소·상고가 보장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다”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 절차 없이 법제처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견을 밝힌 것이다. 앞서 조 처장은 헌법에서 규정한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이 국민이 결단한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조 처장은 ‘대장동 변호사’이자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임명 당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연일 ‘문제적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 공무원이 공식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라는 헌법적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3권 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담당 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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