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자동으로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이미 재판이 멈추게 되어 있으니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실이 입법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입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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