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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동작구의원, 지역 주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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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동작구의원, 지역 주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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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서울 동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주민인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신 구의원은 해당 여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나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의미하는 말 등을 반복해서 보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신 구의원의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함께 만남을 종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한 피해 여성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신동철 서울 동작구의원.


신동철 동작구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하고 싶어"
신 구의원은 지난 2022년 제8대 전국지방선거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동작구 상공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동작갑 지역 국회의원이자 현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낸 인물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신 구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피해 여성에게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은 오후 5시쯤, 그는 곧바로 "한 번 하게요",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했다. 이는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발언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여성은 "재수라니까(재수가 없다는 취지)"라고 맞받아쳤다.


신동철 구의원이 여성 A씨에게 지난 2024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그러나 신 구의원은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9시쯤, 그는 자신의 성기를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xx고 있다", "힘들어요.", "xx기만 하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쓸 데가 없다", "xxx 먼저 주겠다"며 한층 더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여성은 "싫어요"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동철 구의원이 여성 A씨에게 지난 2024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황당하게도 이 시기, 신 구의원은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2023년 7월~2024년 6월)을 맡고 있었다.



신동철 구의원이 여성 A씨에게 지난 2024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생각 변하면 연락 달라" 연달아 9번씩 메시지 보내기도
신 구의원은 구의원 당선 이전부터 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일삼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 여성에게 "날씨가 비가 와서 영화나 보고 방에서 가위바위보 하고 놀아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여성이 "싫다"고 분명히 거절하자, 신 구의원은 "왜 좋다고 들리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어이가 없다"는 여성의 답장에도 아랑곳 않고 "너무 좋아서 어이 없지요"라고 답했다.

이 같은 메시지가 계속되자 여성은 "왜 자꾸 강요하냐"고 항의했다. 신 구의원은 "알겠다"고 말한 뒤, "생각이 변하시면 연락 주세요"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무려 9차례 연속으로 전송하는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



신 구의원이 지난 2021년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신 구의원은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이었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 A씨, 용기 내 취재진과 인터뷰..."(성희롱) 항상 농담처럼 했다"
이 대화 속 여성은 최근 어렵사리 뉴스타파 인터뷰에 응했다. 신 구의원과 지역에서 만난 지인 관계였다는 A씨는 이런 식의 성희롱이 비일비재했다고 증언했다. 또 자신이 불쾌감을 표현해도, 신 구의원은 항상 '농담'이었다며 상황을 모면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항상 농담조로, 그런 말은 몇 번 있었던 것 같다"며 "신동철 의원이 그런 농담을 할 때는 '저한테 왜 그러시냐', '저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항상 '농담이에요'라고 하면서 빠져나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신 구의원으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등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셨는데, 그 뒤로 신 구의원이 사과를 한 적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구의원은 항상 '원래 알잖아요. 내가 농담 잘 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 구의원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동작구의회의 다른 구의원을 찾아가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신동철 의원이 다른 여성에 대해서도 그런 (성희롱성) 얘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B구의원에게) 한 적이 있는데 B구의원은 '신동철 의원이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얘기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역 구의원의 반복된 성희롱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혼자 참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이 없었다"며 "기분이 너무 나쁘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수치심, 모욕감 그런 게 있었다"며 "매번 싫다는 얘기도 했었다. 바보같이 참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A씨는 "구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직 아니냐"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동네가 잘 되고, 주민들이 잘 소통되는 곳을 원한다. 하지만 (신 구의원은) 그거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구의원 "사실 아니다"
취재진은 신 구의원에게 'A씨를 상대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신체 중요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신 구의원은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이어 "(내게) 책임이 있으면 법으로 먼저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의 심판을 받고, 진짜로 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보도하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구의원은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내가 (사무실에) 없을 때 (누군가가) 충분히 조작해서 카톡을 쓰고서 지워서 올릴 수도 있지 않냐. (카톡을) 보내고 사진을 찍고 지우면 내가 모르지 않냐"고 말했다. '누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