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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수상한 사람"…50대 한국인 여성, 일본서 체류기간 넘겨 체포

연합뉴스TV 이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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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수상한 사람"…50대 한국인 여성, 일본서 체류기간 넘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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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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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10일 가량 넘긴 50대 한국인 여성이 현지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머물다 체포됐습니다.

현지시간 1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 주소불명·직업불상의 여성 A(54)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로 이날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체류 기간은 10월 21일까지였지만, A씨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10월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파크 내 공중화장실에 누군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불법체류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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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