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인 보기 어려워…인과관계 추단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길랭-바레 증후군'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지 약 10시간 만에 발열, 오심, 구토, 두통, 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보였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그는 '상세 불명의 뇌척수염'과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차례로 받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두 차례에 걸쳐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지 약 10시간 만에 발열, 오심, 구토, 두통, 근육통 등 이상반응을 보였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그는 '상세 불명의 뇌척수염'과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차례로 받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두 차례에 걸쳐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대신 A씨를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정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했다. 이에 A씨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이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하며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료비 지원사업은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고 보상 상한도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피해보상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적 밀접성과 다른 원인 부재가 입증되면 충분하다"며 "A씨의 신경계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이후 약 10시간 만에 발생했고, 다른 원인으로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Z 백신의 부작용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국내외에서 보고된 점, 백신이 예외적 긴급승인 절차로 허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