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계엄 후속조치 지시' 수사
'시위 등 금지' 포고령 발표 기다렸다는 듯
신용해, 구치소에 수용 여력 확인시킨 정황
특검, '적법 지시' 외관 갖추려 했나 의심
12·3 계엄 당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 측에 '시위대'를 언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시킨 정황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본부장의 지시는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가 적힌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지 불과 2분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등 목적으로 내린 후속 조치가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는 취지로 구치소 내 수용 여력을 확인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한 주요 지시 내용이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연락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오후 11시 23분)된 뒤 불과 2분 뒤에 연락했기 때문이다. 포고령과 유사한 내용의 지시가 포고령 발표 직후 내려간 셈이다.
'시위 등 금지' 포고령 발표 기다렸다는 듯
신용해, 구치소에 수용 여력 확인시킨 정황
특검, '적법 지시' 외관 갖추려 했나 의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2·3 계엄 당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 측에 '시위대'를 언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시킨 정황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본부장의 지시는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가 적힌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지 불과 2분 만에 이뤄졌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등 목적으로 내린 후속 조치가 실무자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전화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는 취지로 구치소 내 수용 여력을 확인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한 주요 지시 내용이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연락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오후 11시 23분)된 뒤 불과 2분 뒤에 연락했기 때문이다. 포고령과 유사한 내용의 지시가 포고령 발표 직후 내려간 셈이다.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쯤 대통령실에 먼저 호출돼 국무회의까지 마친 박 전 장관은 이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오후 11시 4분쯤 신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인 포고령 내용 일부를 신 전 본부장과 공유하면서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전파할 지시의 '근거'가 될 포고령이 공표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서울구치소 측에 연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포고령에 따른 통상업무 이행'이라는 외관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연 법무부 실·국장회의 도중 포고령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내린 세 가지 지시는 모두 포고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통상업무'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위법한 계엄선포임을 알고도 국회에 의해 해제되지 않도록 정치인 출국금지·체포·구금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