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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팔아넘긴다”…캄보디아→태국 넘어가 범행 한국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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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팔아넘긴다”…캄보디아→태국 넘어가 범행 한국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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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태국 경찰과 공조해 사기조직 ‘룽거컴퍼니\'의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 6월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태국 경찰과 공조해 사기조직 ‘룽거컴퍼니\'의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캄보디아에서 타이로 넘어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룽거 컴퍼니'의 조직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상대로도 협박·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8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ㄱ 씨 등 한국인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4∼6월 타이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룽고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3회에 걸쳐 66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룽고 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타이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범죄 조직으로, 로맨스 스캔·코인 사기·노쇼 사기 등을 저질러 왔다. ㄱ씨는 군부대와 일반인을 사칭해 노쇼 사기를 벌이는 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



ㄱ씨는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위협해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6월 초 한 조직원이 이탈하려 하자 부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아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조직에서 빼 오는 데 들인 2500만원을 변제해야 풀려날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6월 말에는 주타이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한 이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다른 조직원들까지 합세한 폭행에는 쇠파이프가 사용돼,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등 일당은 가족의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뒤 결국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오는 19일 구속기소된 ㄱ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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