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로 인해 운임을 할증한다고 고객사들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분담률은 경쟁사 동향과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정해질 전망이다.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한다는 업계 관행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월 10일 발표된 (순 톤당) 46달러 기준에 맞춰 조정된 할증 운임을 고객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순 톤(t)당 4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고 해운업계 전반에서도 이를 불가항력적인 산업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럽, 일본 선사들도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에 대해선 서차지(추가 요금)를 부과하겠다고 화주사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월 10일 발표된 (순 톤당) 46달러 기준에 맞춰 조정된 할증 운임을 고객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순 톤(t)당 4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대글로비스의 LNG 이중연료 추진 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 솔라'가 현대글로비스 평택항 자동차전용 부두에서 차량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현대글로비스 제공 |
이 대표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고 해운업계 전반에서도 이를 불가항력적인 산업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럽, 일본 선사들도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에 대해선 서차지(추가 요금)를 부과하겠다고 화주사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운임 할증 조치로 현대글로비스는 당초 우려했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순 t수 19천322t급 선박 기준 5회 입항 시 약 64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수료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운반선은 올해 2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선 61척 등 총 96척이다.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연합뉴스 |
비용 분담은 해운업계 동향, 고객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 전가는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비용 분담에 나서면 현대글로비스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경쟁 선사들이 미국 입항 수수료로 화주사에 추가 부과한 금액은 업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 및 경쟁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가능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수수료 부과 제한(5회)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정 셔틀 선박 배치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입항수수료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USTR이 입항 수수료 조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도 정부, 업계와 협의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서일원 기자(11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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