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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형 때문에 상속 문제가 생겼어요 [양친소]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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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형 때문에 상속 문제가 생겼어요 [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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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 GPT)

(사진=챗 GPT)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무난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취업을 했던 저와 달리 형은 학교도 사회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집에서 은둔하다 몇 달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반복하더니, 3년 전부터는 형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형의 친구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까지 형이 갈만한 곳은 모두 찾아 온갖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형을 찾지 못했고, 형이 어디로 갔는지 단서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집을 나가고 2년 후 어머니는 지병이 악화되면서 일어나지 못하시더니 얼마 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형은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아 저 혼자 어머니 장례를 치렀고요. 지금까지도 형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어머니 재산의 상속인은 사연자와 형까지 해당되겠죠?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민법 제1000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인이 됨),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1000조가 적용되므로 사망자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사연자와 형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형을 계속 찾지 못하면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사연자와 형이 공동상속인이 된 이상,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은 사연자와 형이 ‘공유’하는 형태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공유 상태를 정리해서 상속인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인데요. 어머니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사연자와 형은 서로 합의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데 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합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 상속재산을 나눌 방법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연자는 법원을 통해 형의 소재를 파악을 시도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기초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 형의 소재 파악을 위해 법원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면, 사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이 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출입국청, 통신사 조회 등 형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의 소재가 파악되면, 형과 소송 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심판문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형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소장 등 송달되어야 할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제도를 이용해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문을 받아 이로써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형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란 가정법원에 자신의 주소지를 떠나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청구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게 되면, 대리인이 필요한 상속인이 있다는 점 즉, 해당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지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고 그래서 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한 부재자 소재 파악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사연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함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심판문 또는 조정조서나 결정을 받아 이로써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단,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수행 등은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무조건 바로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외의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민법 제27조가 정하고 있는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재자 없이도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되지만, 실종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대습상속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나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상속재산 정리에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