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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장 소환…'송창진 감싸기' 고의성 집중 조사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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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장 소환…'송창진 감싸기' 고의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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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연루 몰랐다' 국회 위증 은폐 의혹…직무유기 혐의

특검, 박석일·송창진 전 부장검사 및 이재승 차장 조사 마쳐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 처장에게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청사와 전현직 부장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송 전 부장검사 관련 수사보고서와 공수처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고,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점을 포착해 이들을 입건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이끌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회의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공격'이고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특검 이첩 전까지 1년 가까이 쥐고 있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선 점을 들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대로 그간 공수처가 소속 검사에 대한 고발을 대검에 즉시 넘긴 전례와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처리가 상반된 점을 들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 조사에 앞서 지난달 27일 박 전 부장검사, 28일에는 이 차장, 29일에는 송 전 부장검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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