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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내년부터 외국인 보유 한도 폐지·U-22 출전 의무 완화

이데일리 허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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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내년부터 외국인 보유 한도 폐지·U-22 출전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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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출범 후 최초로 외국인 한도 폐지
승강 PO 12월 3일부터 돌입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승강 플레이오프(PO) 대회 요강 확정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제도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먼저 2025시즌 승강 PO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승강 PO1)과 K리그1 10위와 K리그 플레이오프 승자(승강 PO2)의 대진으로 이뤄진다.

승강 PO1 1차전은 오는 12월 3일, 2차전은 각각 12월 7일 열린다. 승강 PO2 1차전은 12월 4일, 2차전은 12월 7일 각각 개최된다.

승강 PO에서 외국인 선수는 최대 5명까지 출전 명단에 등록할 수 있으며 경기에는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연장전으로 진행되면 교체 인원은 1명, 교체 횟수는 1회 추가된다.

내년 시즌부터 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된다. 1983년 출범 후 처음이다.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K리그1 외국인 선수 경기 출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개별 경기 엔트리 등록과 경기 출전은 K리그1 5명, K리그2 4명까지 가능하다.


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주변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추세에 맞춰 K리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선수 영입 유연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최상위 리그인 K리그1의 외국인 선수 출전 숫자를 늘려 경기력과 상품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일정 인원의 U-22 선수를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K리그1은 U-22 선수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중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단,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 선수 명단(20명 엔트리)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 선수가 명단에 1명밖에 없는 경우 출전 엔트리는 19명, 1명도 없는 경우엔 18명으로 줄어든다.


연맹은 “2026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되고, K리그1 외국인 선수 출전 수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2세를 초과한 전성기 기량 선수들의 출전 기회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최상위 리그인 K리그1 경기 수준과 상품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리그2 역시 K리그1 방식으로 U-22 의무 출전 제도가 완화된다. U-22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할 수 있고,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 교체 출전이 없을 땐 4명을 바꿀 수 있다.

U-22 선수의 선발 출전 없이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면 4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또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로 나서면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