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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밀입국' 중국인, 1년 만에 검거…배추밭서 일하며 은신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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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밀입국' 중국인, 1년 만에 검거…배추밭서 일하며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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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 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붙잡혔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 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붙잡혔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밀입국한 중국인이 불법 체류 1년 만에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남성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중국 남성 B씨(30대)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혼자 소형 보트(1t급)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42분쯤 약 350㎞ 떨어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 20일 경북 영양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때 차량으로 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년여간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에서 은신하며 배추밭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입국한 외국인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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