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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어도어 간 전속 계약 유효" 뉴진스 법정 다툼 완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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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어도어 간 전속 계약 유효" 뉴진스 법정 다툼 완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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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뉴진스 패소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1심에서 어도어가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다"며 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를 위반하고 △사측의 의무불이행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부당하게 사내 감사를 당했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프로듀싱을 할 수 있었고,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에서 독립하려 한 민 전 대표의 계획이 있었기에 부당 감사라 볼 수 없다며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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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