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너, 중학생이지?”…AI로 나이 추정해 ‘SNS 셧다운’ 할 수 있다는데

매일경제 김덕식 기자(dskim2k@mk.co.kr)
원문보기

“너, 중학생이지?”…AI로 나이 추정해 ‘SNS 셧다운’ 할 수 있다는데

서울흐림 / 7.0 °
자녀와 함께 보는 틴매일경제
세계는 지금


[Whisk]

[Whisk]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교실이자 놀이터예요. 숙제를 하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등 세상과 소통하는 거의 모든 일이 작은 화면 안에서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이나 사이버 폭력, 정신건강 악화 같은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7일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추진했어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SNS가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SNS를 ‘목줄이 풀린 괴물’에 비유했죠. 그는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 도입에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SNS 셧다운’ 움직임의 신호탄이 되고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논의 중이에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흡연과 음주처럼 SNS에도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며 “호주의 시도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어요. 그만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이 유럽 사회 전체의 화두로 떠오른 셈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호주예요. 오는 12월부터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해요. 특히 인공지능(AI)과 행동 데이터로 이용자의 나이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직접 신원 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죠.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보호를 빌미로 한 과도한 통제 아니냐”, “AI가 연령을 추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1]

[뉴스1]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일본 최초로 통과시켰어요. 조례에는 벌칙 조항이 없지만 시민들에게 ‘디지털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어요. 일본 정부 역시 스마트폰 과몰입이 학력 저하와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의 사용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과거 ‘게임 셧다운제’가 논란이 됐던 한국에서도 SNS 이용 시간제한이나 보호자 동의제 도입 같은 제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죠.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폰 이용은 한때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이나 딥페이크 범죄, SNS 중독으로 인한 불안 증세까지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SNS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AI 기반 연령 추정이 사생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디지털 세대를 보호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건 분명합니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단순히 금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예요. 디지털 세대의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김덕식 기자. 전지원 인턴기자.

청소년 경제신문 ‘틴매일경제’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 구독자라면 신청을 통해(02-2000-2000) 틴매일경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