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본류사건 1심 선고]
유동규 8년 등 5명 전원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김만배 8년, 남욱 4년, 정영학 5년, 정민용 6년
"성남도개공 이익 취득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
"기자, 회계사, 변호사가 품격 없이 중대범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첫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8년 등 5명 전원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김만배 8년, 남욱 4년, 정영학 5년, 정민용 6년
"성남도개공 이익 취득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
"기자, 회계사, 변호사가 품격 없이 중대범행"
사진은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3년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첫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5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는 기자, 정씨는 회계사, 남씨는 변호사 등으로 충분한 사회적 법률적 소양과 자제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품격과 소임 지키지 못한 채 서스럼 없이 중대 범행 나아갔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타임라인 |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를 설계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말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올해 6월 30일 결심공판까지 약 190차례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 구성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만 세 차례 진행될 만큼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했다. 법원에 제출된 수사·재판 기록은 25만 쪽에 달한다.
재판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지만, 헌법 84조가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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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