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파출소 전 팀장 구소기소
전 경찰서장 등 2명 불구속기소
보고 지연, 근무일지 허위작성
전 경찰서장 등 2명 불구속기소
보고 지연, 근무일지 허위작성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 소속 이재석 경사 순직과 관련해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씨(54·남·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B씨(53·남·총경)와 전 영흥파출소장 C씨(55·남·경감)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9분께 구조신고 접수 후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을 지시하고 구조장비 휴대 지휘·감독 해태, 상황실 보고 지연, 이 경사 위치정보 미공유 등의 과실로 이 경사가 구조활동 중 밀물에 휩쓸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3월께 영흥도 주변 해역에서 개불펌프를 이용해 개불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하고서 1명만 인천해양경찰서로 인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단속을 무마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순찰구조팀장 A씨(54·남·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B씨(53·남·총경)와 전 영흥파출소장 C씨(55·남·경감)를 불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전경. |
A씨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9분께 구조신고 접수 후 이 경사에게 단독 출동을 지시하고 구조장비 휴대 지휘·감독 해태, 상황실 보고 지연, 이 경사 위치정보 미공유 등의 과실로 이 경사가 구조활동 중 밀물에 휩쓸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3월께 영흥도 주변 해역에서 개불펌프를 이용해 개불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하고서 1명만 인천해양경찰서로 인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단속을 무마한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B·C씨는 이 경사 사망 당시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해경 측의 과실에 대해 언론 등에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가 있다.
A·C씨는 9월10~11일 영흥파출소 야간근무자들에게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야간 휴게시간 부여 한도인 3시간만 부여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업무포털시스템 근무일지에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도 있다. 이들은 9월11일 오전 3시10분께 이 경사 구조를 위해 근무자 2명을 출동시켜놓고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허위정보를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6일 만인 9월17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다음 날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수습과정에서 벌어진 상급자의 함구 지시, 근무일지 조작 등 해경 내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검사가 전면 재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및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