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10·15 대책에 1기 신도시 성남·평촌 사업 ‘제동’… “공급 지연 시 가격 상승 우려”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원문보기

10·15 대책에 1기 신도시 성남·평촌 사업 ‘제동’… “공급 지연 시 가격 상승 우려”

속보
트럼프, 초대 'FIFA 평화상' 수상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인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3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1기 신도시(고양시 일산·성남시 분당·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중에서는 분당과 평촌이 규제지역에 해당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 이후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1가구로 제한되고 5년간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제한되면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고, 조합 설립 이후 주택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업 추진 절차 연기를 고민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평촌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중 다주택자도 꽤 있고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는 분들이 많아 사업 진행을 잠시 늦추자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일단 강행하는 분위기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질수록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분당은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동결됐고 내년 추가 지정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조합 설립마저 불투명해져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분당의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과 관련해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1만 2000가구로 동결한 바 있다. 올해 지정되지 않은 사업 물량도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아 추가 지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평촌도 기존 사업 방식에서 분담금이 부담된다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분당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자재비가 워낙 올라 분당에서도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규제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평촌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등으로 한때 호가도 오르고 문의도 많았지만 규제 발표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잠잠하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장기간 매매가 막힐 전망이라 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지만 10·15 대책으로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신도시 재건축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무엇보다 규제로 자금이 묶이는 것이 크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 승인에 흔쾌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공급 확대는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적인데 공급이 지연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