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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뉴스타파]헌법 위의 판사, 조희대와 지귀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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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뉴스타파]헌법 위의 판사, 조희대와 지귀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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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판결,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12·3 내란에도 침묵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사법부가 전례 없는 판결로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판결과 내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뤄진 전례가 없는 초고속 판결입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충분한 토론과 숙의 절차는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대법원, 단 한 명에게만 선택적 정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상고심’ 판결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초고속 판결의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30년 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초고속 결정은 단 한 사람을 위한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없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며 재판의 심리와 펀결의 성립, 판결 선고의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2025. 10. 13)


그러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의 폐쇄적인 운영이나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듯 해석하며 사법부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장면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이 결정의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재판 초기 법정 생중계를 불허하고, 한 달에 3~4회 꼴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는 등 불투명한 재판 진행을 보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의 결과가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간첩조작 유족에게는 늑장 형사보상 결정한 법원

▲납북어부 간첩조작 피해자 고(故) 박정태 씨의 유족 박용철씨.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1일, 춘천지방법원은 또 다른 사법 불신을 키웠습니다. 춘천지법은 납북 후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린 고 박정태 씨의 유족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 대해 1년 8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늑장을 피우는 사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유족 두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행 형사보상법 제6조에 따르면, 형사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늦은 결정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납북어부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민원에 대해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재판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닌,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헌법 제103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법부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원과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제도죠. 시민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법관의 독립이 필요한 것이죠. 법을 어겨가면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관의 독립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관들이 헌법 103조를 앞세운다는 것은 헌법 조항을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 -최정규 변호사/ 납북어부 간첩조작 피해자 변호인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법원입니다. 때문에 헌법 제103조는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법관들이 헌법 제103조를 성역으로 삼아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법원 구조를 개혁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큐 뉴스타파>‘헌법 위의 판사, 조희대와 지귀연들’ 편을 함께 감상하시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타파 뉴스타파 다큐팀 docu@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