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신분으로 역에서 명함 나눠준 혐의
김문수 전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
오늘(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에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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