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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미 투자 특별법 곧 제출…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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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미 투자 특별법 곧 제출…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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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를 통해 미국 측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를 통해 미국 측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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