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호처장 김용현, 모두 처벌해야"…감사원장 "몰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일본식 다다미방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공사 도면 자료 등을 삭제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저 증축 공사 업체인) 21그램이랑 직접 통화했더니 경호처에서 나와 당시 있는 자료를 모두 다 삭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때 경호처장이 김용현이다.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21그램 측이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 지시를 받고 온 경호처 직원에 의해 다다미방 관련 1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몰랐다"며 "서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 21그램 측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미 전부 보안상 이유로 폐기했다고만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의원실에) 자료를 못 드렸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추 위원장은 "2차 감사를 껍데기 감사를 했느냐"며 "감사원이 허수아비냐. 감사원장은 왜 있던 거냐"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법사위 국감에 나와 "(관저)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관저 증축 공사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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