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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이상민 통화 후 ‘단전·단수가 소방 임무’ 물어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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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이상민 통화 후 ‘단전·단수가 소방 임무’ 물어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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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소방청 고위 간부들에게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차장,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회의 중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전화를 끝내고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임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통화 중에 특정 언론사를 되뇌며 메모를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황 전 본부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0분쯤 이 전 차장이 전화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두 번 말했다고도 밝혔다. 또 허 전 청장도 전화가 와 “경찰청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황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가채택하기로 했다. 허 전 청장은 다음달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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