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엑스(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원로들로 구성된 한림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뿐 아니라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돼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림원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과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을 전문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학문적 검토와 전문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