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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판매요건 완화 필요"

연합뉴스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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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판매요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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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 국정감사…"관련 단체와 협의해 종합계획 마련 중"
편의점 안전상비약[연합뉴스 자료사진]

편의점 안전상비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의원이 일부 농어촌에는 약국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없으므로 판매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정 장관은 "현재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이고,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품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를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도 덧붙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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