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
부모로부터 29억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고, 회삿돈 38억원을 차입해 49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다. 기업운전용 자금 4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빌려 주택 구입에 활용한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정부 취임 뒤 발생한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그 중 35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자기 자본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총 30억원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5억8천만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이 6억3천만원인 사례 등 다수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9월 신고분부터는 조사 대상을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 5805건을 점검해 용도 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을 적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 중 25건 총 38억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완료 조치를 했다”며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위반 사례 20건에 대해서도 차주 소명, 증빙자료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2금융권 등 현장 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현재까지 총 146건, 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다음 달 3일 출범한다. 추진단은 정부 간 협업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출범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한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감독기구는 내년 초 설치를 목표로 진행된다”며 “여기에는 수사기능까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포함하면 적어도 수십명 내지 백여 명에 가까운 규모의 조직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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