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일 진행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하게 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전속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뉴진스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어도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법원에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8월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지만, 2차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2차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졌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새로운 활동명 NJZ를 공개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올해 1월에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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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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