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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택지 회수 검토… 1만가구 주택 공급 가능할 듯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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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택지 회수 검토… 1만가구 주택 공급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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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지구 전경. /연합뉴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지구 전경.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민간에 매각한 용지를 회수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사가고도 사업성을 문제로 주택을 착공하지 않는 땅을 LH가 회수해 아파트를 지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30일 정부·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LH가 민간에 매각한 3기 신도시 용지를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가 지난 21일 “LH가 허가를 내준 민간 용지 중 제대로 안 된 것을 회수해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당은 이런 조치를 통해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 매각한 토지를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민간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공택지를 매입하고도 주택을 짓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같은 맥락이다.

3기 신도시 민간 용지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회수 가능성이 높은 택지는 민간 건설사가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이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계약금만 내고서 중도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면 계약 해제의 요건이 갖춰진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가 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조선비즈가 LH 공고를 분석한 결과 3기 신도시 가운데 민간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곳은 총 22개 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 면적은 83만9695㎡, 공급 금액은 4조6046억원이다. 이는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의 10% 수준이다. 남양주왕숙과 인천계양에 각각 8개 필지가 있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에 각 3개씩, 하남교산에 1개 필지가 있다. 이 택지를 개발할 경우 약 1만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 택지들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서 중도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는 곳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민간에 완전히 매각이 완료된 택지까지 회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과거 LH가 매각 금액과 매입에 필요한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LH는 민간 매각 택지를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간 사업자가 사들인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내년까지 조기 착공할 경우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식의 주택 건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현재는 민간 건설사의 주택 조기 착공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간에 매각한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입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대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건설사도 꽤 많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정부에서 다시 토지를 회수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LH가 공공택지를 더이상 팔지 않기로 한 만큼 조금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려는 업체의 경우 반발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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