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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참변' 음주운전 2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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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참변' 음주운전 2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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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또 술을 먹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벽 시간대,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어버이날 벌어진 이 사고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20대 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정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숨진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웠는데,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며,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차량에 함께 탔던 4명 가운데 1명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정 씨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약 40m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영상편집;정진현
디자인 : 윤다솔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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