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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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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남성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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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관리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 수행중"<로이터>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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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ㄱ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 또한 청구했다.



ㄱ씨는 지난 7월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ㄱ씨는 앞서 2023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ㄱ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방어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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