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의견 송치

경향신문
원문보기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의견 송치

서울흐림 / -1.5 °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동원
경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도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