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35개 약관 심사해 60개 조항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타’처럼 모호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하는 은행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총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총 17개 유형 총 60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 |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는데,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다.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아예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B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을 은행영업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됐다.
C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 외환계약을 종료할 때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에 한쪽이 임의로 결정·변경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D 은행은 통신기기·회선·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썼다가 적발됐다.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E은행은 통장 특약에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해지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한 계좌 중 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0원인 계좌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됐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분야 약관도 신속히 심사해 문제가 있다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