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 확대…수련 다 못 마친 올해 9월 복귀 전공의 응시 허용
늦게 복귀한 의대생 위해 내년 7월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이무열 |
정부가 뒤늦게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시험 특례를 제공한다.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의 경우 원래라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지만 이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의사 국가시험도 원래는 매년 1월 한 번 치러지지만 내년에는 늦게 복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7월에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이 수련과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시험 운영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되,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다.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하되,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했고, 지난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 말에 수련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를 경우 내년 수련완료 예정인원 2000여명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고 2027년 2월 자격시험까지 6개월간 대기해야 한다. 이에 전문의 인력 배출이 지연된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있어왔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의 경우 통상 연간 모집정원을 각 병원별, 전문과목별로 배정한 후 상반기에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결원 범위에서 모집해 왔다. 내년의 경우 상당수 인원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마치게 되는 상황으로, 동일 연도 내에서 모집 시기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전문과목 응시 기회 불균형, 지역별 및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선발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한 수련협의체에서 시행 가능성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 전문과목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 일정 등은 11월 초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계획은 12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사진= 복지부 |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뒤늦게 복귀한 의대생이 포함된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추가 의사 국가시험의 상세 일정은 실기시험은 2025년 11월 말, 필기시험은 2026년 4월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집단행동을 하고 뒤늦게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에 정부가 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빚어진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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