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MHN스포츠 언론사 이미지

한국전력 "KOVO,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 또 출전시킬 것인지 명확히 답해달라"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원문보기

한국전력 "KOVO,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 또 출전시킬 것인지 명확히 답해달라"

서울맑음 / -3.9 °

(MHN 권수연 기자) 최근 벌어진 대한항공 러셀과 김관우의 유니폼 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전력이 공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은 29일 입장문을 낸 후 "지난 23일 경기 운영에 있어 한국배구연맹(KOVO)의 자성을 요구한다"며 "KOVO는 대한항공 러셀, 김관우의 유니폼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회신공문을 통해 해당 선수에게 제재금 부과 예정임을 밝힘), KOVO 운영요강 39조 1항과 달리 러셀, 김관우의 경기 출전이 타당하다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 당시 대한항공 러셀이 유니폼을 잘못 가져와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러셀은 KOVO에 등록된 51번이 아닌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현장에 가져왔다. 바뀐 등번호로 공시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올 시즌 러셀은 기존 51번에서 15번으로 등번호를 바꿨고, 김관우는 15번에서 51번으로 등번호를 바꾼 상황이었다. 해당 배번 공시는 경기 다음 날인 24일 KOVO 공식 사이트에 공지됐다.


러셀은 이 날 현장에서 김관우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스티커로 덧대 붙인 후 경기에 나섰다.

이에 한국전력 측은 "경기 직전 러셀과 김관우가 유니폼 상 뒷면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OVO와 경기 관계자가 규정 위반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해당 선수들의 출전을 허가했던 것이다.

한국전력은 "일부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의 출전 중지가 원활한 경기 운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단 측은 경기 다음 날 두 사람의 경기 출전 위반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KOVO측은 "두 사람의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두 사람에게는 유니폼 착용위반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회신해왔다.



한국전력은 이에 공식 입장문을 낸 후 "KOVO 운영요강 제21조에 근거해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은 V-리그에도 적용된다"며 "러셀 및 김관우의 유니폼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FIVB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9일 MHN과 통화를 가진 KOVO 측은 "(구단 측이 제시한) 'FIVB 규정에 따르면 유니폼을 포함해 신발까지 테이핑과 스티커 규정이 불허된다고 나와있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을 보면 (스티커, 테이핑 부착 불허가) 유니폼 포함이라는 얘기는 없고, 신발에 관한 규정에만 테이핑과 스티커 부착 불허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니폼은 아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 한국전력 구단은 "KOVO 운영요강 제39조 1항에서도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선수명을 테이프로 부착한 것을 같은 디자인이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구단 측은 "같은 조항의 KOVO 운영요강에 의하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3일 러셀과 김관우의 경기 출전은 명확한 규정위반"이라고 짚었다.


KOVO 측은 이틀 전 회신공문을 통해 지난 2017년 현대캐피탈과 OK저축은행의 경기 사례(팀 전체가 원정이 아닌 홈 팀 유니폼을 착용, 징계금을 부과)를 전례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은 "해당 사례는 KOVO 규정 제39조 2항에 근거해 경기 당일 팀 전체가 지정 유니폼을 착용치 않았을 경우 우선 경기 진행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23일 경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지난 2017년 2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경기에서 한국전력은 유니폼 규정 위반에 대한 KOVO의 자의적 해석으로 경기 도중 11점의 점수를 삭감당했다. 또 유니폼 착용위반 선수는 출전 대기가 아니라 퇴장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OVO측은 본지 통화로 "해당 사례는 강민웅 선수의 사례였는데, 이번에 있던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당시 강민웅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전 시즌(2015-16시즌) 옷을 가져와서 아예 다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던 사례다. 해당 경기에 승인이 되지 않았던 옷이었다. 이번 러셀의 경우는 등번호와 이름이 달랐는데 등에 테이핑을 해서 이름을 바꿨고, 이 부분에 대해 운영본부측에서 경기를 뛰는 것에 크게 두 팀 다 영향을 받지 않는 케이스라고 간주해 승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측은 "23일 경기 운영에 있어 KOVO의 자성을 요구한다"며 "규정 제39조 1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경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의 경기 출전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KOVO 및 해당 경기관계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 또 향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 적용 및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신속한 이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KOVO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