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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의 '체감형 균형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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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기자 won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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