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 16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4세)와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으로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B씨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부검을 통해 A씨가 용의자로 특정돼 붙잡혔다. 다만 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필로폰을 매수하고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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