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부산은행 제공 |
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건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았다가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환급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부산은행은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 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 환급 대상 대출은 약 수천건, 환급금 규모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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