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딸이 소셜미디어(SNS)상에 결혼 날짜를 지난해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해 뒀다. 통상 본식 수개월 전에 촬영하는 웨딩 스냅 사진도 지난해 9월에 업로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정은 최근까지 전체공개 상태였다가 축의금 논란이 일자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었다. 당시 피감 기관과 기업 등에서 보낸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이 몰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포함돼 비판이 일자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환 받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얘기했을 텐데 꼼꼼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해선 딸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딸이 SNS에 표기한 결혼 날짜 실제 결혼식 날짜가 1년 2개월가량 차이 나는 점을 두고 “일부러 결혼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엄마가 과방위원장일 때 하려고 늦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축의금을 피감 기관 등에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한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또다시 논란이 됐다. 해당 문자에는 축의금을 보낸 기관과 액수가 ‘100만원’, ‘50만원’ 등으로 하나하나 적혀 있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 한도는 5만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뇌물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미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된 축의금 수수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