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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돌변, 딸까지 추행한 전 남편…재혼 후 '다정한 아빠' 행세"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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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돌변, 딸까지 추행한 전 남편…재혼 후 '다정한 아빠'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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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술만 마시면 돌변해 아내를 폭행하고 딸을 추행한 남편이 재혼 후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한다는 소식이 전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50세 사연자 A 씨는 5년 전 내성적이고 과묵한 남편과 이혼했다며 고민을 꺼냈다.

A 씨는 "남편은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라며 "남편의 인생이 무너진 건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면서다"라고 밝혔다.

이후 남편은 작은 식당을 차린 뒤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고,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문제는 그 손길이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고.

A 씨는 "심지어 남편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다"라며 "5년 전 협의 이혼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라며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다. 그런데 최근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다. 전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A 씨는 "우리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다"라며 "이제 와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고 싶다. 그리고 저와 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므로, 5년 전 이혼한 A 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미 지났으므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자녀의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할지 전문가와 검토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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