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총 16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1·2심 징역 총 16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A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장소. [유튜브 TV조선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08년 10월,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홀로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경위를 따졌지만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혼인 신고를 했냐”고 응수하자 격분했다.
A씨의 범행은 무려 16년간 들통나지 않았다.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벽돌을 쌓고 10cm 두께의 시멘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에 은닉했다. 누수 공사가 아니었다면 완벽 범죄였다.
법원은 A씨에게 총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 징역 14년, 별개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 후 시체 은닉까지…16년 간 안 들켰다
범행 후 16년 만에 체포되는 A씨. [유튜브 TV조선 캡처] |
A씨는 나이트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알게 됐다. 교제를 하게 되면서 부산 거제시의 한 원룸 옥탑방에서 동거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까지 했다. 범행은 장기간 은폐됐고, A씨는 8년을 거주한 뒤 이사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시멘트 구조물을 파쇄하며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시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렸다. 양산의 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살인과 별개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3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서 A씨는 “16년간 괴로움을 느껴 마약을 투약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이제라도 밝혀져 홀가문한 마음이 든다.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A씨의 시체은닉 범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었다. 공소 시효가 범행발생 일시부터 7년인데, 이미 해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살인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기에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2심 이어 대법원, 징역 16년 6개월
대법원 [연합] |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총 징역 16년 6개월이었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지난 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다소 선처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도 지난 7월, 살인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비교해 2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총 징역 16년 6개월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