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16년 만에 잡힌 '동거녀 베란다 암매장' 50대男, 징역 16년6개월 확정

뉴스1 이장호 기자
원문보기

16년 만에 잡힌 '동거녀 베란다 암매장' 50대男, 징역 16년6개월 확정

속보
경찰,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에 "진실 규명에 최선"

30대 동거녀 살해한 뒤 베란다 구조물 만들어 은닉

마약 투약 혐의도…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하고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을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 씨(59)의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A 씨(당시 34세)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둔 뒤 가방 주변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베란다 구조물처럼 꾸며 은닉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에서 김 씨가 만든 구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시체는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고 신원이 확인될 정도로 보존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체 부검을 통해 A 씨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혀낸 뒤 A 씨와 동거했던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김 씨는 범행 후 8년간 B 씨의 시체가 있는 곳에서 살다가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16년 만에 체포됐으나, 시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 혐의에서 빠졌다.

김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마약류인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