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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도 철수 후 '괘씸죄'.."남느냐 접느냐" 신세계免 고심 깊은 이유

머니투데이 김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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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도 철수 후 '괘씸죄'.."남느냐 접느냐" 신세계免 고심 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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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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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와 벌이고 있는 임대료 조정 소송과 관련해 절차상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냈다. 최근 인국공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 철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전날(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에 소장과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건이 각하된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유지나 철수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본안소송이라는 선택지를 남겨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인국공과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라면세점은 지난 9월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낫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철수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내부에서는 "소송을 통해 임대료 조건을 조정한 뒤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최선"이라는 의견과 "현 구조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신라면세점처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철수를 결정한 뒤 재입찰에 성공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낮은 임대료로 공항 매장을 재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철수 후 재입찰'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롯데면세점도 2018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에서 철수했지만 이후 진행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어 5년이 지난 이후인 2023년 면세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과거 인천공항 철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롯데는 DF1~4구역 입찰에서는 신라·신세계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시해 떨어졌다. 하지만 DF5 구역에서는 현대면세점보다 높은 임대료를 써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 인국공측은 심사 과정에서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 능력'에서 롯데면세점을 현대면세점보다 낮게 평가했다. 과거 인천공항에서의 철수 이력이 운영 불안 요소로 평가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에 안정적 운영 능력 부문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을 두고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같은 전례는 신세계면세점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면 향후 재입찰에서 '운영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세계면세점은 이미 국내 주요 거점을 잇달아 정리했다. 강남점과 부산점을 차례로 폐점해 현재는 명동 본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점까지 문을 닫게 되면 사실상 면세사업의 존속이 불가능해진다.

업계는 이번 선택이 신세계면세점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는 현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브랜드 위상과 해외 관광객 유입의 핵심 창구"라며 "철수는 곧 면세사업 철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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