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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9명에 불과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이다.
징계받은 9명 중 8명은 경찰이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부실 대응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주요 책임기관 중 하나인 용산구청에서는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에서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합동 감사 결과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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