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디올백 무혐의 처분 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한 차례 대면조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8월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 증거를 확보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이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 위주로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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