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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일 1억"…불꽃야구 측, 法 화해 권고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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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일 1억"…불꽃야구 측, 法 화해 권고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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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 사진=스튜디오C1, JTBC

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 사진=스튜디오C1, JTBC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불거진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렸다.

이번 권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불꽃야구' 또는 '불꽃 파이터즈' 명칭을 사용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 또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 1억 원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스튜디오C1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는 지난 2월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JTBC는 "스튜디오C1 측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고 증빙 요청에도 이유 없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들과 새 시즌을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C1 장시원 PD는 "오히려 JTBC가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시즌3에서 발생한 총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장 PD는 명칭을 바꿔 '불꽃야구'를 론칭, 지난 5월 유튜브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결국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