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계엄당시 상황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에 불과하다. 반면, 추 의원 쪽은 당시 표결 방해가 전혀 없었고 국회 통제 상황 등에 따라 장소를 변경한 것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 앞서 지난달 2일 추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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