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여러 정상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 단축"
재판부 "여러 정상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 단축"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이어 두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무겁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형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도 안 돼 양천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정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