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은 인정 안 돼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A씨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가족은 2005년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며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언어폭력을 자주 행사하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개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전씨에게 돌리며 폭행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박시몬 기자 |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아버지 A씨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가족은 2005년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며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언어폭력을 자주 행사하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개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전씨에게 돌리며 폭행했다.
전씨의 사죄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갈등은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전씨의 동생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다시 심각해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게도 "애들을 이렇게 키웠으니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집어 들었다. 전씨는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베이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흥분, 당황했기 때문에 행위를 했을 땐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1심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둔기로 맞은 이후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텐데도 목을 조른 것은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고 봤다.
항소심도 정당방위에 대한 결론은 동일했다. 그러나 A씨가 평소에도 가족에게 다소 위압적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일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해 격분한 전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사건 이후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도 고려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